민주 “노란봉투법·25만원지원법 거부하면 21번째 거부권”

민주 “노란봉투법·25만원지원법 거부하면 21번째 거부권”

두 법안 본회의 상정 예정
박찬대 “거부하면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

기사승인 2024-08-01 14:48:1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민생 회복 지원금 등이 상정되는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하면 20, 21번째 거부권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입법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로 삼권분립, 헌법정신을 완전 저버리는 것이다.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더 이상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윤 정부와 여당이 하는 일을 보면 청개구리 우화가 생각난다. 국민이 하라는 일은 죽어라 하지 않고 국민이 하지 말라는 일은 죽어라 한다”며 “언론탄압 그만하라, 방송장악 중단하라 했더니 오히려 속전속결로 방송장악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부적격자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한 것도, KBS와 방문진 이사선임을 곧바로 밀어 붙이고 윤 대통령이 재가한 것은 모두 국민 뜻에 반하는 것”이라며 “공정과 상식 자유와 민주주의 외치던 윤 대통령이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윤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는 민주주의 파괴행위이자 독재자의 길을 가겠단 선언”이라며 “독재자와 독재 부역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을 비롯해 야6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제출해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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