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 '공주시' 선정 [힘쎈충남 브리핑]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 '공주시' 선정 [힘쎈충남 브리핑]

기사승인 2024-08-18 14:10:27
공주탄천일반산단 내 국비 등 268억 들여 102세대 건립

공주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책 사업 위치도.

공공임대주택 조감도.

충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에 공주시가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창업가·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공간과 일자리를 연계해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지역 내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 공주탄천일반산업단지 내 부지로 국비 204억 원, 시비 64억 원 등 총사업비 26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용 면적 26㎡형 72세대, 46㎡형 30세대 등 총 102세대 규모의 공유 사무실(오피스)을 건립할 예정이며, 빨래방을 비롯한 각종 지원시설도 구축할 계획이다. 

입주자 선정은 이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을 중소기업 기숙사로 공급하는 경우 공공주택 사업자가 별도로 입주 자격을 정할 수 있게 돼 지역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토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공임대주택을 원활하게 공급·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민 주거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기술원, ‘과수화상병’ 숨길땐 내년부터 보상비 감액 

과수화상병 농업인 준수사항 알림그림.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과수화상병 등 방제 대응을 위한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이 지난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 병해충 예방 교육 이수 및 예방수칙 준수 등 개정된 법 이행에 참여해 줄 것을 강조했다. 

18일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이번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정부와 농가가 협력해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많은 부분 변화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식물재배자와 농작업자에게 과수원 출입, 예방약제 살포, 묘목 구매 내역 등 병해충 방제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정보 작성·보전 의무화 △병해충 예방 교육 이수 △병해충 예방수칙 준수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 마련 등이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심 신고 미신고 시 60%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40% △의무교육 미이수 시 20% △예방수칙 미준수 시 10% △예방 교육 및 예방수칙 준수 지시 등 미조치 시 20% 등 손실보상금 중 방제 비용을 제외한 농작물보상비가 감액된다. 

다만 올해는 농가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적용 유예 기간으로 두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허종행 기술보급과장은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농업인의 준수사항과 이행수칙 등 변화가 많은 만큼 농업 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련 교육·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정]

김태흠 충남지사

김태흠 충남지사는 19일 오전 10시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2024년 을지연습 최초상황보고회의에 참석한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