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평균 5000만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중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379명은 총 177억1400만원의 수입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4673만원 수준이다.
이들은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상당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해 과세당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이용자들이다.
수입금액 상위 10명은 22억5400만원의 매출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2억2500만원 수준이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에는 중고 거래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수입금액이 모두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525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과세당국은 이들이 중고 거래 플랫폼·오픈마켓 등에서 총 228억원, 1인당 평균 4343만원의 매출을 올린 만큼 이들을 과세 대상인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추정했다.
박성훈 의원은 “중고 거래 플랫폼의 꼼수 탈세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며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세 기준 마련 등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