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이 공개 매각 절차 끝에 결국 유찰 처리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MG손보 매각을 위한 입찰을 4차례 진행해왔다.
19일 예보 관계자는 “세 곳이 입찰 의사를 밝혔지만 조건에 부합이 안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사모펀드 데일리파트너스, JC플라워, 손해보험사 메리츠화재가 예비입찰에 참여해 인수의향을 밝혔다. 하지만 예보가 이번 입찰을 유찰 처리하면서 최종무산됐다.
예보는 공개 매각이 불발되자 수의계약 형태로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의계약은 공개 입찰 절차를 밟지 않고 개별 입찰자가 나오면 거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수의계약으로 변하더라도 매각 조건은 변하지 않는다. M&A(주식매각) 대신 P&A(자산 및 부채 이전)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가격도 유지된다. 예보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상 이전 가격을 선정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수의계약 종료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예보 관계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재무사항 등이 변동이 생길 수 있어 일정 기간을 부여할 것”이라며 “당장 이달 안에 수의계약을 끝내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매 등 절차에서 통상 수의계약은 6개월에서 1년 동안 진행된다.
예보는 수의계약으로도 입찰자를 찾지 못하면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다른 방법을 찾을 방침이다. 수의계약마저 불발되면 다시 공개매각 절차에 나설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