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막을 가이드라인 시행...거래 통제 강화

‘불법 공매도’ 막을 가이드라인 시행...거래 통제 강화

기사승인 2024-08-20 12:05:03
쿠키뉴스DB

금융감독원이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근절을 목적으로 행정지도 시행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 법인이 오는 4분기까지 관련 시스템을 원활히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20일 금감원은 ‘공매도 내부통제 및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를 2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인투자자가 갖춰야 하는 조직 운영체계와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작동구조를 안내하기 위해 신설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적용 대상은 국내에서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법인투자자다.

가이드라인은 무차입공매도 근절을 위한 주요 통제 포인트를 필수 의무사항 중심으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내부통제 부문에서는 △공매도 거래 전반 통제 및 감사부서 지정 △주문 전 법적 타당성 점검 및 거래 승인절차 도입 △정기 점검 △위반자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강구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시스템 주요 내용으로는 △잔고 기반 통제환경 구축을 위한 주식별 매도가능잔고 실시간 산출 △매도가능잔고 초과 매도 시 잔고 확보 전까지 상시 차단 △잔고 인위 조작 방지 등으로 구성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공매도 전산화 방안은 전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공매도 전산 통제 체계다”면서 “이에 따라 거래 양태가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적절한 수준의 내부통제 및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공매도 거래 법인의 전반전인 무차입공매도 통제수준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법인별 최적화된 통제체계의 조기 구축 유도가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무차입공매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는 모범사례 기반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전체 시장 참여자들의 공매도 통제 수준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 내부통제 및 시스템 구성 세부사항은 법인별 상황에 맞게 최적화할 수 있다.

금감원은 행정지도 시행 이후 내부통제 및 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조기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투자자 대상 면담 및 설명회 등 정기적 소통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도를 지속 제고시킬 예정이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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