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코앞…“방식보다 피해 회복 중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코앞…“방식보다 피해 회복 중요”

기사승인 2024-08-20 14:42:49
지난 5월3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공포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조유정 기자

여야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놓고 마찰을 빚어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이달 통과를 목표로 조율하고 있다. 

2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9건을 상정해 논의한다. 다음 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본회의 통과를 계획하고 있다.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식을 두고 마찰을 빚어왔다. 야당과 피해자들은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주장했으나 여당은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로 반대해왔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가 줄지 않고 있자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나서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역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박남순 인천 미추홀구대책위 부위원장은 “피해자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정부가 2년 넘게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동안 수많은 피해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렸고 전재산인 보증금을 잃고 빚더미로 길거리에 쫒겨났다”고 토로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선구제 후회수’든 논의 중인 경매차익 보장 방안이든 중요한 것은 피해자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얼마나 빨리 시행할 수 있을지다”라며 “사각지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보장 방안을 꼭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앞서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에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때 임대료를 지원하는 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으로 하며 경매 차익을 임차료로 지급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조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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