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SMR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SMR오토모티브의 불공정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SMR오토모티브는 2023년 1월 제조위탁한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을 납품받은 후에도 법정 기한 내에 하도급 대금 29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1억479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SMR오토모티브는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체결한 56건의 계약에 대해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선작업 후계약’ 거래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으로, 수급사업자가 동등한 거래 당사자로서 계약에 참여하는 올바른 계약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