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교육과정만 이수한 일반의들을 대상으로 ‘진료면허(가칭)’ 도입을 검토한다. 전공의 수련 등을 거치지 않으면 독립 개원이나 독립 진료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강슬기 보건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20일 출입기자단 대상 의료개혁 추진상황 백브리핑에서 “임상수련 강화와 연계해 가칭 진료면허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법 제정 당시 면허체계가 지속돼 왔고, 독립 진료역량을 담보하는 게 미흡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선 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특별한 제한 없이 진료와 개원 모두 가능하다. 이에 별도 수련 과정 없이 의대 졸업 뒤 의사시험을 거쳐 진료를 시작하는 ‘일반의’들이 늘어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턴을 제외하고 의사면허를 받은 해에 곧바로 일반의 근무를 시작한 비율은 2013년 12%에서 2021년 16%로 높아졌다.
하지만 영국과 미국, 일본 등 다수 국가는 의대 졸업 후 추가적인 수련 과정을 거쳐야 독립 진료 또는 의료기관 채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강 과장은 “6년간 의대 교육과정만 이수하고 바로 독립 개원, 독립 진료를 하는 것은 환자 안전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 이는 의료계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다”라면서 “지난 2011년경부터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에서도 수련 제도와 연계해 진료면허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던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 역시 변호사법상 변호사 시험 합격 후 6개월 동안은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의사의 독립 진료 자격, 면허 부분에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는 진료면허제 도입이 전공의 착취의 연장이며, 단순히 개원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강 과장은 “수련 혁신이나 투자 강화를 통해 수련다운 수련이 되도록 최대한 조치할 것”이라며 “인턴제가 허드렛일을 하는 시간이고, 이 기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제에 의거한 비판은 제도 개선을 고려했을 때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또 “현재 상황과 비교한다면 개원을 힘들게 만드는 제도라고 보긴 어렵다”며 “약 90% 정도의 의대생들이 지금도 수련을 받은 뒤 개원을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