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무혐의 결론…내일 총장 보고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무혐의 결론…내일 총장 보고

수사팀, 중앙지검장에 보고…수사심의위 소집 가능성도

기사승인 2024-08-21 15:19:44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조만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런 내용을 대면보고할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론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27일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가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9월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에게 명품백을 받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봤다. 김 여사와 최 목사의 친분 관계,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 전달 경로 등을 고려할 때 대가성 보다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주고받은 감사의 선물로 판단한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배우자를 처벌할 조항은 따로 없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은 대검 정기 보고가 예정된 22일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대면보고한 후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다만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소집될 경우 수사 결과가 공개되는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 수심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사건 관계인이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 목사가 오는 23일 사건 관계인(피의자) 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에 수심위 소집을 신청할 예정이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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