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심우정 검찰총장·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법사위가 파행돼 채택이 불발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10일 국회에 11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보고서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자 이날 임명안을 재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송부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김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전날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