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으로 연임된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1호 공약으로 국회에 대표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김 의원은 21일 법안심사를 위해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광법’이 전북에 포함돼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직접 제안 설명에 나서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현행법에 ‘대광법’이 적용되는 대도시권 지역은 대규모 국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산을 받지 못하고 있어 신규 교통망 확충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대도시권은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한정돼 있어,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교통체계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교통ㆍ물류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속한 전주시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광역교통 통행량이 광주권과 유사한데도 대도시권에서 제외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를 대도시권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