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 관장에게 다시 한번 사과…항소 안 할 것”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 관장에게 다시 한번 사과…항소 안 할 것”

기사승인 2024-08-22 17:48:09
전시 설명하는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 포도뮤지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사과했다. 20억원 위자료 지급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가정법원은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 20억원을 함께 부담하라는 취지다.

김 이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다만 최 회장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노 관장 측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원고와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떠한 금전으로도 치유되기 어렵지만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 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충실한 심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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