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시 진료비 90% 본인부담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시 진료비 90% 본인부담

현행 외래진료 본인부담분 50~60%에서 인상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중증환자 적시 치료 추진

기사승인 2024-08-23 13:13:13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환자가 옮겨지고 있다. 사진=곽경근 대기자

앞으로 감기 등 경증·비응급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으면 진료비의 약 90%를 본인 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KTAS)에 따른 비응급 환자와 경증 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찾은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인상한다. 

응급실 과밀화를 막고, 중증 응급 환자를 적시에 치료해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는 전체 환자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다. 또 최근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 95% 이상은 중등증(경증에서 중증 사이) 이하의 환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전날 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때 외래진료 본인 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응급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전공의 500여명이 이탈해 공백을 메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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