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담대 50년→30년으로…마통 한도도 줄인다

국민은행 주담대 50년→30년으로…마통 한도도 줄인다

기사승인 2024-08-26 14:29:18
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수도권 소재 주택담보대출 최장대출기간을 기존 50년, 40년에서 30년으로 일괄 줄인다. 신한은행과 마찬가지로 신규 주담대 모기지보험(MCI, MCG) 적용을 제한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29일부터 변경된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추가로 시행한다. 

먼저 현재 최장 50년(만 34세이하), 그 외 40년인 주담대 대출 기간이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30년으로 일괄 축소된다.

주담대 거치기간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거치기간이 신규 주택 구입 시에는 1년,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에는 3년 이내였다. 

기존에는 제한이 없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한도 1억원으로 제한한다. 단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최대 대출한도를 초과해 취급 가능하다.

신규 주담대 모기지보험 적용도 제한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액 한도를 줄이는 효과를 낸다. 국민은행은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5500만원, 지방의 경우 2500만원의 대출 한도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신한은행도 이날부터 시행을 시작했는데 국민은행도 동참한 셈이다.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제한한다. 기존에는 통장자동대출한도가 1억원~1억5000만원이었는데, 앞으로는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타은행에서도 잇따라 대출을 줄이는 가운데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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