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집행정지 인용”

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집행정지 인용”

기사승인 2024-08-26 16:22:55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 청사. 연합뉴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이 불가능해졌다. 

앞서 방통위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직후인 지난달 31일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6명을 새로 선임했다. 

이에 권 이사장 등은 지난 5일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방문진 이사 임명이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등 단 2명 체제에서 진행됐다는 이유 등에서다. 

다만 방통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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