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 법개정 추진

하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 법개정 추진

기사승인 2024-08-28 11:00:55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2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비 촉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 소비를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로 인상한다. 현재 정부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지출에 한해 하반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하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올린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적용된다.

정부는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10만원 내에서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회사가 직원에게 경조사나 명절·생일 등에 지급하기 위해 구매한 재화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정부는 명절에 대해서도 10만원까지 별도로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음달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 지류형의 구매 한도는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카드형·모바일형의 경우엔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올린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숙박하는 경우 할인해주는 숙박쿠폰도 50만장 배포한다. 사용기한은 11월 말까지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숙박비 추가 할인도 검토한다.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다음달 13∼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30∼40% 할인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철도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50% 할인한다.

추석 전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43조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제공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대상 확대 및 신청 기한 연장도 시행한다. 6개월 이내 신규 대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 조정을 허용하고 신청 기한도 2026년까지 늘린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최대 20만원) 대상의 조건을 기존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도 추진한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추석 기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의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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