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시민사회활성화조례 폐지는 시대착오·퇴행”

“충남도의회 시민사회활성화조례 폐지는 시대착오·퇴행”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8일 도청서 ‘공익활동 무시’ 반대 회견

기사승인 2024-08-28 11:15:39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남도의회의 시민사회 활성화조례 폐지 추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홍석원 기자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충남도의회의 시민사회 활성화조례 일방적 폐지가 시대착오이고 퇴행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3일 충남도의회 양경모 의원 등 28명이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면서 “이는 ‘충남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와 ‘충남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와 ‘충남사회혁신센터’를 통폐합해 ‘(가칭)지역활성화센터’로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민사회활성화조례는 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지원·보장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폐지된다면 충남은 전국 최초로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가 폐지되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 자원과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프로젝트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혁신센터와는 역할과 대상이 엄연히 다르다"면서 "두 기관의 역할이 중복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회의는 또 이번 조례 폐지 추진은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의미를 모르거나 무시하는 시도”라면서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단절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금 우리사회는 기후위기, 양극화, 지방소멸 등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해야 하는 난제들이 직면해 있다"면서 "이런 때에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시민사회활성화조례 폐지와 공익활동 지원센터 통폐합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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