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당론 발의했다.
황운하 원내대표와 박은정·차규근 의원 등은 28일 국회 의안과에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수사절차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직접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소청법에는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검찰의 기소권을 시민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은정 의원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해체하고, 검찰의 탈정치화·탈권력기관화를 이루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중수청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부패·경제·공직·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범죄 등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갖는 ‘전문수사청’을 신설하자는 법안이다. 수사권 오남용을 막기 위해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는 공소청을 통해 이뤄지도록 했다.
수사절차법에는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수사주의, 별건·타건 수사금지 등 인권 보호 규정이 담겼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위해 조국혁신당과 야5당, 민주당이 모두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구성해 빠른 법안 통과 전략과 입법공청회 개최, 시민사회 연대방안 등을 논의하겠다”며 “민주당도 조속히 자당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특단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