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구속…중처법 두 번째 사례

‘근로자 사망’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구속…중처법 두 번째 사례

기사승인 2024-08-29 10:21:52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지난 2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이하 중처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중처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가 수사기관의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두 번째 사례다.

2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석포제련소에서 최근 9개월 사이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며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지우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이들의 범죄 혐의를 소명했다.

박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배 소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그간 재판에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중처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적은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경우는 전날 수원지법에서 구속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박영민 대표와 배 소장은 영장실질심사 전후로 취재진에게 “죄송하다”고 짤막하게 말했으며,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에 앞서 최근 서울에 있는 영풍그룹 본사와 경북 봉화군에 있는 석포제련소를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 6일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숨졌으며, 근로자 3명이 상해를 입었다. 또, 지난 3월에는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했으며, 지난 8월2일에는 하청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동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1997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산업재해로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총 15명으로 파악됐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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