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에어프라이어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들에게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한 풀무원생활건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풀무원생활건강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풀무원건강생활은 자신이 OEM(주문자 상표 부착생산) 방식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를 거래처 3곳에 공급하면서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풀무원건강생활은 수시로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점검하면서 최저 판매가격 미준수 업체에게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거나 포털 검색 시 비노출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반복적인 미준수 업체에게는 공급중단이나 거래종료 등의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또 거래처가 자체 판촉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판매가격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해 판매 가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통제했다.
공정위는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의 법 위반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