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치과의사를 고용해 A치과의원을 개설한 후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 13억28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건보공단은 적발에 도움을 준 신고인에게 13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9개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신고한 8명에게 총 1억88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30일 ‘2024년도 제2차 부당 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내부 종사자 등의 제보로 9개 기관에서 거짓·부당 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1억200만원이다. 이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1340만원이다. 포상금 최고액을 지급 받게 될 신고인은 요양기관 관련자로서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 개설기관(사무장병원)을 제보했다.
부당 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 최고 20억원, 요양기관 이용자와 일반 신고인에겐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 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또는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거짓·부당 청구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