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일 (금)
필리핀 가사관리사, 142가정 첫 출근…서울시 업무 범위 공개

필리핀 가사관리사, 142가정 첫 출근…서울시 업무 범위 공개

기사승인 2024-09-03 13:24:42
가사관리사 메리 그레이스 씨가 3일 출근해 아기를 안고 있다. 서울시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지난달 국내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한 달간 특화교육을 받고 3일부터 각 가정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이날부터 총 142개 가정에 투입됐다. 지난 7월17일부터 8월6일까지 3주간 이뤄진 돌봄·가사서비스 이용가정 모집에 총 731가정이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157개 가정이 선정됐으나 신청 변경·취소 동으로 최종 142가정이 매칭됐다. 

선정 유형별로는 맞벌이 가정이 115가정(81%)으로 가장 많았다. 임신부 12가정(8.5%), 다자녀 11가정(7.7%), 한부모 4가정(2.8%)다. 

가사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휴브리스 돌봄플러스 앱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 거주 시민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 가이드라인도 공개했다. 내용에 따르면 가사관리사 업무는 아이돌봄을 최우선으로 수행한다. 12세 이하 아동 육아 범위 내에는 △옷 입히기 △목욕시키기 △화장실 이용 돕기 △기저귀 갈기 △음식 먹이기 △처방약 제공 △이동 관찰 및 외부동행 등이 포함됐다. 

육아 관련 가사에는 △아이와 돌이 또는 수면 후 정리·청소 △아동 식사 준비 △아동 식기 설거지 △아동 의류 등 세탁 등이 있다. 동거 가족 관련 가사와 관련해서는 ‘아동의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가족과 아동을 위한 업무가 동반되는 경우 가벼운 업무를 부수적으로 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세탁기로 아동·동거가족의 의류 등 혼합 빨래 △섞여있는 아동·동거가족 식기 등 설거지 △아동·동거가족의 동일 식단 식사 준비(준비된 음식 데워주기) 등을 예시로 들었다. 

서비스 이용 기간 중 추가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서비스 제공기관 콜센터를 통해 조율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한 달간의 교육을 마치고 긴장과 설레는 마음으로 서비스를 준비해 온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현장에서 돌봄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용가정에서도 서비스 제공기관 콜센터를 통한 상담은 물론이고 언제든 상담과 문의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도 상담창구를 운영하니 많은 의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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