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는 금감원장의 입…코너 몰린 우리금융

멈추지 않는 금감원장의 입…코너 몰린 우리금융

“나눠먹기 팽배” 또 때린 금감원장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 좌초 위기
내부 뒤숭숭…낙하산 의심도
금감원-금융위간 신경전 감지

기사승인 2024-09-06 06:28:02
우리은행 전경. 연합뉴스

갈수록 높아지는 금융감독원장 발언 수위에 우리은행이 사면초가 신세다. 증권사 출범을 비롯해 보험사 인수 ‘숙원’이 눈앞에서 좌초될 위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대출 의혹을 연일 때리면서 우리금융·은행 전체가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우리금융에 고강도 정기 검사를 비롯해 경영실태 평가를 예고한 상태다. 

먼저 화제 돌린 금감원장…“발본색원 의지 있는지 의심”

이 원장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 이후 백브리핑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해 설명을 이어가다가 “최근에 보니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은행이라든가 우리금융과 관련해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먼저 화제를 돌렸다.

이 원장은 “나눠먹기 문화가 팽배” 등 강도 높은 발언으로 우리금융을 겨냥했다. 현 경영진에 대한 질타도 재차 이어갔다. 이 원장은 ‘현 경영진도 책임이 있다’는 과거 발언과 관련해 “전임 회장 관련 대출은 과거의 일이지만 대응 방식을 볼 때 조직 개혁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그런 측면에서 현 경영진이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과 관련해 “현 경영진이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거침없이 쓴소리했다. 

특히 이 원장은 우리금융의 생명보험사 인수 계약에 대해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신문을 보고서야 알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사실상 인허가 결정권을 가진 금융위를 압박하고, 금감원은 협조할 의사가 없다는 의중을 내비친 셈이다.

먹구름 드리워진 보험사 인수

금감원은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를 1년 앞당겨 내달부터 진행한다. 정기검사와 함께 시행 될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금감원이 정기검사에서 우리금융에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하를 매긴다면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는 무산될 수 있다.

이 외에 금감원은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 인수합병을 통한 우리투자증권 설립 과정에서 편법이나 특혜가 있었는지 등도 들여다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인수합병 허가를 내 준 금융위 결정을 하위기관인 금감원이 확인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금감원이 사실상 금융위를 바보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누가 실세인지 보여준다는 평이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달 “조사 혹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와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그에 맞는 조치와 절차를 겸허하게 따르겠다”고 고개 숙이는 등 2차례 사과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이에 더해 대통령실에서 조차 우리금융에 대해 “다른데보다 사고가 많다”는 발언이 나오며 금감원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다.

“여론 돌리기용 아니냐” 내부에서도 성토

우리금융·은행 내부는 초상집 분위기다. 내부 구성원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 원인을 제공한 손 전 회장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 여론이 높다. 금감원의 이같은 행보는 사실상 임 회장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은행 한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금감원은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다”며 “금감원이 티메프 사태에 대한 비판 여론을 돌리고, 임 회장을 끌어내려 또 다른 낙하산을 앉히고 싶은 의도는 아닌지 의심이 짙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친인척 부당대출을 보고 받고도 덮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중징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지주법에 따르면, 금융지주사 임원에 대한 중징계(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는 금융위가 조치권자다. 주의·주의적 경고는 금감원장이 조치권자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DLF 사태 때 손 전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에 내려진 중징계 처분이 모두 소송으로 이어졌고, 금융 당국이 패한 선례가 이미 있다”면서 “당국이 중징계를 내려도 임 회장이 부당한 처분이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거는 순서로 진행될 게 뻔하다.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도 길게 소요될 뿐더러, 월급도 다 받아가고, 소송 비용은 은행 돈으로 대부분 충당하기 때문에 임 회장 입장에서는 나쁠 것 없다”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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