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해당 제도의 경우 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다. 6개 법률 위반은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 위반과 자연이자 미지급 등 관련 법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3개 수급사업자와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를 위탁 계약 98건에 대해 작업 시작일로부터 최대 960일이 지난 후 서면을 지연 발급했다. 또 지연 발급된 서면 중 86건과 그 외 12건을 포함한 98건에 대해 납품시기를 9999년 12월 31일로 기재하는 등 불안전 서면을 교부했다.
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했고 지연이자 약 2억479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재발방지명령과 5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중기부는 현대케피코에 대해 지속적으로 서면을 지연, 불완전하게 발급하고 대금 지급기일에 혼동을 일으켜 잔금을 장기간 지연 지급한 점과 자동차 부품시장의 거래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 전용 식용유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와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 중 2021년 5월 당초 예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전국 1300여개 이상의 가맹정을 가진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중소기업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위해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두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자동차 부품 제조시장의 고질적 거래 문화로부터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월한 지위의 가맹본부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을 위반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