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국민연금 자동가입 시대 열리나…李 공약 뒷받침할 법안 발의

고3 국민연금 자동가입 시대 열리나…李 공약 뒷받침할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25-07-01 18:00:42
연합뉴스

만 18세에 국민연금을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생애 최초 연금 보험료 지원’을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청년들의 연금 가입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누구나 만 18세가 되면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년층의 가입 기간을 늘리고 국민연금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국민연금은 18세부터 가입할 수 있으나, 27세 이전까지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다면 적용 예외자로 분류된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27세가 됐는데도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할 경우 적용 제외 대상에서 납부 예외자로 전환돼, 국민연금 가입자 신분이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소득이 없는 27세 미만 청년들도 ‘추후 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추납 제도는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하는 방식이다. 조건은 국민연금에 가입해 최소 한 번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청년들이 18세에 자동 가입해 한 달 치 보험료만 낸 뒤 나중에 추납 제도를 활용하면 통상 28세 이후 취업하는 경우보다 가입기간이 10년 길어진다. 가입기간에 비례해 급여액이 결정되는 제도 특성상 조기 가입할수록 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

남인순 의원은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입이 전제돼야 한다. 소득이 없더라도 자동 가입으로 적용 제외가 아닌 납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납부 제도 이용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면서 “18세부터 국가가 국민연금에 가입됐음을 통지하고, 국민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청년들의 보험료 납부율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뒷받침하는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만 18세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사업인 ‘생애 최초 연금 보험료 지원’ 공약을 내걸었다. 

남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청년 세대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3개월 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청년세대의 가입 시기를 앞당겨 국가가 보험료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