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평균 재판처리일 증가 추세…지난해 800일 넘었다

헌재, 평균 재판처리일 증가 추세…지난해 800일 넘었다

구자근 “민주당, 탄핵남발로 헌재 부담 과중”

기사승인 2024-09-05 18:54:46
헌법재판소 내부 전경.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평균 재판처리일이 지난해 800일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재판소법에선 사건 접수 날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됐다.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평균 재판처리 기간은 △2019년 480.4일 △2020년 589.4일 △2021년 611.7일 △2022년 732.6일 △2023년 809.2일로 나타났다. 해마다 재판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반면 180일 이내 선고 기준을 충족한 처리건수는 줄고 있는 추세다. 180일 이내 선고가 이뤄진 재판 비율은 △2019년 23.6% △2020년 17% △2021년 15% △2022년 12.4% △2023년 10.4%로 점차 줄어들었다.

구자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남발이 재판지연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탄핵안을 집중해서 낸 기간에 평균 재판기간 800일을 넘겼기 때문이다. 지난해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안동완·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구 의원은 이날 “민주당의 탄핵정치 폐해가 드러났다”며 “무리한 탄핵남발로 헌법재판소의 부담이 과중되고 있고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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