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아이언메이스, 저작권 소송 최종 변론…쟁점은 ‘유사성’

넥슨-아이언메이스, 저작권 소송 최종 변론…쟁점은 ‘유사성’

최종 판결은 오는 10월24일

기사승인 2024-09-10 17:42:50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이미지. 아이언메이스

최종 선고를 앞둔 마지막 변론기일에도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유사성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맞붙었다. 이번 소송은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앤다커’가 자사에서 개발 중이던 ‘프로젝트 P3’의 핵심 정보를 유출했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며 넥슨이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소송의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최종 변론기일인 만큼 2차 변론일에 ‘탈출’이라는 요소를 두고 첨예한 논쟁을 벌였던 것과 달리 전체적인 영업침해와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다퉜다. 

넥슨 측은 아이언메이스 최모씨 고유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회사의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 진 P3을 모방한 것이라며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엘에프(LF) 프로젝트에서 회사의 R&D를 거쳐 플레이어 대 환경(PvE) 요소에 플레이어 대 플레이어(PvP) 요소가 더해진 것”이며 “자기장 등을 통한 공간 제약에 탈출 개념을 도입하면 재미가 더해질 거라는 것도 R&D 과정에서 나왔던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출시를 위해 개발되고 있었으므로 저작물이라는 입장이다. 넥슨 측은 “프로젝트가 잠정 중단된 것은 최씨의 비위행위가 발각됐고 상당한 혼란이 팀 내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최씨의 고유 아이디어이며, 최씨 때문이 아니라 회사가 자체적으로 프로젝트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LF 프로젝트가 시장성이 없어 개발을 중단한 것”이라며 “최씨 개인이 체화하고 습득한 특징들을 활용해 만들어낸 것이지 영업 비밀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정 부분들을 모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그 부분이 P3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독창성 있는 지점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유사한 게임 장르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현재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장르 유사성, 캐릭터 클래스 등이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P3이 “한 명이 살아남아야 승자가 되는 배틀로얄 구조를 띠고 있다”며 다크앤다커와 장르 자체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소송의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유채리 기자

반면 넥슨 측은 P3과 다크앤다커 모두 무기나 아이템 등을 수집하고 탈출하는 장르인 익스트랙션이라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탈출 포탈 기능을 들고 있다. 넥슨 측은 “탈출 포털은 원시 버전부터 포함돼있었다”며 “피고 최모씨 역시 넥슨 재직 당시 ‘탈출을 염두로 개발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아이언메이스 측은 해당 주장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감마맵에 탈출 기능이 구현돼있다고 단언했으나 순간이동 포털로 확인된다”며 “익스트랙션 장르라는 주장이 황당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P3에서도 워크홀이라고 지칭했는데, 순간이동 기능이라는 걸 자인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캐릭터 클래스를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크앤다커에는 최상위 6개 클래스를 포함해 9개 클래스가 존재한다”며 “넥슨 측이 주장하는 클래스들 특징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넥슨 측은 “각 클래스 고유의 디자인을 만들고 기능, 능력 등을 추가했다. 이런 부분은 P3 게임만의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다크앤다커에 그대로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 외에 쟁점이 되는 부분은 플레이 할 수 있는 공간의 제약, 빛과 어둠의 활용이라는 주요 테마와 선술집 배경 등 게임의 주요 장소, 던전 모습 등이다. 

변론이 끝난 후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크앤다커는 독립적으로 개발한 순수 창작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아이디어나 게임을 디렉팅하는 데 주요한 아이디어들을 모두 최씨가 기획한 것이라고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고 있다”며 “법리적으로 당연히 아이언메이스가 승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결과적으로 승소할거라 생각한다. 혹시나 패소하더라도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넥슨 측은 “P3에 대한 영업 비밀 침해 행위, 저작권 침해 행위, 성과물 도용 행위 등이 제대로 소명돼 다시는 이러한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여기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종 선고기일은 다음달 24일이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유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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