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세사기 예방법 발의…“주택 양도 시 임차인 고지 의무화”

與, 전세사기 예방법 발의…“주택 양도 시 임차인 고지 의무화”

김희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승인 2024-09-10 19:15:31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희정 페이스북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5일 이내 임차인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이 추진된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깡통 전세’ 등 전세 사기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이 사전에 권리를 제대로 행사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법상 주택 소유권 양도 시 임차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다. 이를 악용해 임대인이 전세 계약 체결 후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바지 임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임차인이 주택 관련 권리의 변동 사항을 통보받음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김희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차인이 주택 소유권 변동 사항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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