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인구 증가세에 재산세도 3.6% 늘어

완주군, 인구 증가세에 재산세도 3.6% 늘어

9월분 재산세 작년보다 4억원 증가한 116억원 부과
아파트 신축‧공시지가 상승 재산세 증가

기사승인 2024-09-12 13:50:34
완주군청 전경

전북 완주군이 인구 증가세에 힘입어 재산세 징수 규모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완주군은 올 9월분 정기분 재산세로 전년 대비 4억원(3.6%) 증가한 116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 및 주택 2기분으로, 재산세 토지분은 지난해보다 3억원(2.9%) 늘었고 주택 2기분은 1억원(1.4%) 증가했다. 

재산세 상승 요인은 삼례·용진·이서지역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입주와 공시지가 소폭 상승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했다.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세액을 반으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하며 9월분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고지서 없이도 은행에 설치된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나 ARS시스템(142211), 가상(전용)계좌서비스로 납부할 수 있다. 

이희찬 완주군 재정관리과장은 “재산세는 지방재정에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재산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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