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수수’ 임종성 1심 징역형 집행유예 “건강 상태 고려”

‘민주당 돈봉투 수수’ 임종성 1심 징역형 집행유예 “건강 상태 고려”

징역 3월·집행유예 1년·추징금 300만원

기사승인 2024-09-12 15:02:06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돈봉투 수수 의혹'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지만 사회에 기여해온 바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임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4월 28일 송경일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임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 각각 징역 9개월과 집행유예 2년, 징역 3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별건 기소된 이 전 의원은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임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현직 의원인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임 전 의원은 이들과 함께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이날로 선고가 미뤄졌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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