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7개월 동안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검거된 인원이 4000여명에 달했지만 구속 상태로 송치된 사례는 260여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을 금지한 청소년성보호법 11조를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4763건이다.
이 기간 검거된 인원은 총 4057명으로, 이 가운데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이는 261명(6.4%)에 그쳤다. 나머지 3213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단순 소지·시청 등 범죄 유형별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집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성보호법은 2020년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됐다. 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단순 소지·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양형을 강화했다.
황 의원은 “수사 당국이 아동 성착취물 피해 정도를 여전히 경미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명확한 현황 분석을 통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