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기술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범위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포함하고, 이 같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강요 범죄는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벌할 수 있다. 현행법상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상급부서 등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 상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접근해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려면 상급 부서의 사전 허가가 필수다. 실시간으로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성착취물을 유포하다 ‘방폭’(채팅방 삭제)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범죄 특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피해 예방 등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상 센터가 피해자로부터 삭제를 요청받아도 해당 플랫폼에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여가위를 통과한 이 법안들은 이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가위 야당 간사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여가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26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 측 간사인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도 “여야를 떠나서 힘을 합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