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가 재택근무시스템에 웹캠 이상행위 탐지 솔루션 적용 방안을 적용하는 방안을 전면 보류했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이날 재택근무시스템 ‘SK하이닉스 커넥트’(하이콘)에 이상행위 탐지 솔루션을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보류했다.
SK하이닉스는 재택근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하이콘에 해당 솔루션 도입을 준비해 왔다. 솔루션이 도입되면 PC에 부착된 웹캠을 통해 구성원의 안면인식 후에 하이콘 접속이 가능해진다. 근무 중 PC 화면을 촬영하거나 2명 이상이 열람하는 행위 등이 감지될 시, 사용자의 접속을 끊고 웹캠을 작동시켜 화면 앞모습을 촬영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노동감시 등이 우려된다면 박 의원의 지적에 따라 도입이 유예됐다. SK하이닉스는 재택이라는 근무 환경과 기술유출 방지의 가치가 충돌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인정해 솔루션을 더욱 고도화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기술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대응 필요성과 취지는 공감하나,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기본권 훼손과 같은 부작용이 발행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며 “이번에 도입이 보류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앞으로도 유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주의 정책이나 기술 발전으로 인한 노동자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노동자 보호 방안도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