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제재 대상 北 미술품, 네이버쇼핑서 불법거래”

“유엔제재 대상 北 미술품, 네이버쇼핑서 불법거래”

기사승인 2024-09-30 13:53:36
만수대창작사 소속 작가 A씨의 작품. 박충권 의원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유엔 대북 제재 대상이자 국내법상 금융거래 제한 대상인 북한 ‘만수대창작사’의 미술 작품이 국내 포털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탈북자 출신인 박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쇼핑에서는 만수대창작사 소속 작가 A씨의 ‘금강산 천불사 계곡의 백계수’ 등 만수대창작사 작품 수십점이 판매 중이다.

만수대창작사는 1970년대 김일성 주석 지시로 만들어진 종합미술 창작사로, 2017년 북한의 핵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외화벌이 창구’로 지목돼 유엔 대북 제재 대상에 올랐다.

2016년 12월 금융위원회의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만수대창작사가 제작한 작품을 구입하는 등 금융거래를 할 경우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유엔 제재 대상이자 국내법에서 금지한 만수대창작사의 그림이 유통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유통 경로와 매수인 등의 현행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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