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정황을 포착한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 대한 회유를 시도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무원 A(40대·여)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원식 판사)은 지난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검찰은 A씨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커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도 타이어가 터진 채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차를 세우고 잠든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도로교통 안전에 끼친 위험은 적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초범인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을 통해 A씨의 행위의 위험성, 경찰관 회유 시도 등을 들어 벌금형 이상의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과 달리 A씨는 아직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새벽시간대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방향 38.8㎞ 지점에서 차량을 갓길에 세워두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에게 적발됐다.
이날 경찰에 적발 당시 승진 대상자였던 A씨는 경찰의 거듭된 음주측정 요구에도 끝까지 측정을 거부했다. A씨는 당시 남원시 7월 정기인사 승진 대상자로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남원시는 A씨를 사무관(5급)으로 승진시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에 남원시는 시민사회단체와 공무원노동조합 등의 비판이 잇따르자 결국 A씨에 대한 승진 의결을 뒤늦게 취소하는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