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암제 ‘임핀지’(성분명 더말루맙)가 한국 담도암 환자의 생존율을 기존 치료제 대비 2배 이상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결과에 따라 담도암 환자 적응증에 대한 급여 적용이 가능해질 지 주목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달 27일 대한종양내과학회(KSMO) 국제학술대회에서 임핀지의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 대상 3상 임상(TOPAZ-1) 하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TOPAZ-1 연구에 등록된 120명의 한국 환자를 3년간 추적한 결과, 임핀지 병용요법을 시행한 환자군은 기존 치료 환자군에 비해 중앙 생존 기간(mOS), 3년 생존율(OS rate), 임상적 안전성이 모두 개선됐다.
임핀지 병용요법을 시행한 환자의 mOS는 16.6개월을 기록했고, 기존 치료를 시행한 환자의 mOS는 11.3개월에 그쳤다. 임핀지 복용군에서 5.3개월의 생존기간 연장을 보였다. 또 3년 치료 시점의 OS rate에서도 임핀지 병용요법 환자군은 21.0%, 기존 치료 환자군은 8.8%로 나타나 2배 이상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임상 결과가 나오면서 임핀지의 급여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임핀지는 한국에서 허가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급여 허들을 넘지 못했다. 앞서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담도암과 간암 치료에 임핀지를 사용했을 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 심의를 신청했다. 지난해 11월 암질심에서 논의가 이어졌지만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6월 암질심에 담도암, 간암 적응증에 대한 임핀지의 급여 심의를 재차 신청한 상황이다.
지난 9월에는 담도암 환자의 자녀가 임핀지에 대한 급여를 요청하는 국민 청원을 진행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담도암 4기인 어머니가 임핀지로 항암치료를 받은 후 암 크기가 줄었지만 실비 보험 한도가 소진돼 더 이상 한달에 1000만원이나 되는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임핀지의 급여 등재가 절실하다”라고 호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제7차 암질심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