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무단결근 하고 8000만원 받은 LH 직원

1년 무단결근 하고 8000만원 받은 LH 직원

감사 후 뒤늦게 파면…임금 회수 착수
김기표 “공기업 근무 기강 해이에 엄정 잣대 적용”

기사승인 2024-10-04 11:14:05
LH 진주 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년간 무단 결근한 직원에게 8000만원 가까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4일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022년 한 건설공사 현장사업소에서 근무하는 A씨에게 근무지 이동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몇 차례만 새 근무지에 출근했을 뿐 이후 1년 이상(377일) 동안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이 기간 A씨 상사들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를 방치했다. 무단결근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나서야 부서장이 A씨에게 연락해 출근하라고 명령했다.

이 기간 A씨는 급여 7500만원과 현장 체재비 320만원 등 약 8000만원을 수령했다.

LH 감사실은 익명 제보를 받고 뒤늦게 A씨를 파면했으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위 직급자 2인에 대해서는 각각 석 달 감봉과 한 달 감봉 징계 처분에만 그쳤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근무지 이전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불응했고 원래 근무지 인근에 오피스텔을 얻고서 공사 현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1년씩이나 출근을 안 해도 월급을 주는 일이 민간 회사에서도 생기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근무 기강 해이에 보다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해 LH 관계자는 “당사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고 결근을 했음에도 임금이 나간 상황이라 원금이랑 이자까지 회수하도록 소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케이스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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