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사태’ 금감원, 공개매수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고려아연 사태’ 금감원, 공개매수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기사승인 2024-10-08 15:35:30
쿠키뉴스DB

금융감독원이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한 공개매수 과정에서 주가 급등세를 보이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며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경쟁 과열로 인해 공개매수 기간 중이나 종료 이후 주가가 급락할 수 있어서다.

8일 금감원은 공개매수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경쟁이 과열되면서 단기간 주가가 급등하고,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통돼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임원회의에서 “공시 이전에 공개매수가보다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이라든지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가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등 상대측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할 것”이라며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를 지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경영권 분쟁 관련 공개매수의 경우 양측 합의 등 분쟁 종료 상황이 발생하면, 공개매수 기간 중이라도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에스엠 경영권 분쟁의 경우 카카오의 공개매수 기간 중 하이브와 카카오가 합의를 마치면서 에스엠 주가는 23.5% 급락한 바 있다. 현재 에스엠 주가는 분쟁 당시 최고가 대비 57%가량 떨어졌다.

금감원은 근거 없는 풍문 또는 루머에 현혹되지 말고, 공시 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개매수는 장외거래로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세금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투자자들이 공개매수에 응해 차익을 얻는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발생해 공개매수자의 방법에 따라 또다른 세금을 맞이할 수 있다.

또한 공개매수가격에 원하는 물량을 모두 매도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에 응모한 주식의 총수가 목표수량을 초과할 경우 최대 매수예정 수량만큼만 안분비례해 매수할 수 있다. 투자자가 응모한 주식 총수가 공개매수자의 최대매수 예정수량을 초과하면 응모한 주식의 전량 매도는 불가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 당사자 간 공개매수 경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공개매수 조건이나 일정 등이 수시로 바뀔 수 있다”며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올라온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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