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정치권이 각종 쟁점 법안을 발의할 때 자주 보게 되는 단어인 ‘의안과’. 왜 법안과가 아닌 것일까요. 또 의안이란 뭘까요.
법안이란 법률을 만들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법률의 초안을 뜻합니다. 헌법 52조는 정부와 국회의원에 한해 법안을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법률은 정부 입법 또는 의원 입법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정부 또는 국회의원이 발의해 국회가 심의하는 법률안, 예산안, 동의안 등을 아울러 ‘의안’이라 부릅니다.
정부 입법안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친 뒤 국회로 넘깁니다. 반면 의원 입법안은 이러한 절차 없이 바로 국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인 입법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각종 쟁점 법안을 의안과에 직접 건네는 일이 가능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의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국회법 제79조 1항에 따르면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찬성자는 같은 정당 소속 의원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대표 발의자를 포함해 최소 10명의 찬성을 요구하는 규정은 국회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일정 수 이상의 찬성이 없는 의안은 국회심의의 대상으로 하지 않겠단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이 소수 정당에는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법안 발의 최소 요건(10명)을 채우지 못한 정당은 열심히 입법을 준비해도 외부 정당에서 이름을 올릴 찬성자를 구하지 못하면 법안 발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법안 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정당별 법안 발의 현황을 보면 의석수 10석 미만 비교섭 단체의 법안 발의 실적은 매우 저조합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직후 10일까지 등록된 의원발의 법안은 총 4259개입니다. 이 중 진보당(3석)은 이날까지 25건, 개혁신당(3석)은 5건, 기본소득당(1석)은 11건, 사회민주당(1석)은 6건을 발의했습니다. 결국 소수 정당의 법안 발의 건수는 전체의 1.1% 정도인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