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나면 지체없이 군사원조’ 북러조약 비준 절차 개시…푸틴, 법안 제출

‘전쟁 나면 지체없이 군사원조’ 북러조약 비준 절차 개시…푸틴, 법안 제출

기사승인 2024-10-15 05:19:45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부터)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9월12일 러시아 보스토치니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 비준에 관한 법안을 하원(국가두마)에 제출했다.

14일(현지시간)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러시아 연방과 북한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한다"는 내용의 연방 법안이 이날 하원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게시됐다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북한을 국빈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한 뒤 이 조약에 서명했다. 러시아에서는 조약 비준 절차는 하원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이 조약에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법안을 하원에 제출한 것이다.  

이 조약에는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유엔헌장 제51조와 북한·러시아법에 준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북러조약은 국제무대와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질서에서 협력, 식량·에너지·정보통신기술 분야 대처 협력, 무역·투자·과학기술 분야 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긴밀한 공조를 다짐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 조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과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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