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간편결제 사고 전액 선보상…외면한 곳은 [2024 국감]

카드사, 간편결제 사고 전액 선보상…외면한 곳은 [2024 국감]

기사승인 2024-10-16 12:00:57
연합뉴스

간편결제 사고 금액이 최근 5년간 17억원을 넘긴 가운데, 카드사를 제외한 일부 간편결제사는 선보상제도를 여전히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페이코 등 사고금액 상위 10개사에서 일어난 간편결제 사고는 총 456건으로 사고금액은 17억7796만원이었다.

간편결제는 신용카드나 계좌 정보를 미리 등록하고 간단한 인증만으로 대금을 내는 결제방식이다. 앱 결제 등이 포함된다. 보이스피싱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이용자가 결제하지 않았는데도 부정결제가 발생하면 사고로 본다. 

과거에는 정상적 거래로 가장한 부정 결제가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책임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유출경로에 대한 정확한 입증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편결제 사고가 논란이 되자 일부 회사는 책임 입증과 관계없이 일단 소비자 피해를 먼저 보상하는 선보상제도를 도입했다.

국민카드와 신한카드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약 5억원의 사고금액 전액을 선보상했다. 회사별로 보면 국민카드, 신한카드에서 발생한 사고금액은 페이코 다음으로 가장 컸다. 국민카드에서는 4건의 사고가 발생해 2억8591만원의 피해가 확인됐다. 신한카드에서는 1건의 사고가 일어났는데 피해 금액이 1억 9700만원이었다.

반면 페이코 등 일부 간편결제사는 사고액 일부만 선보상했다. 페이코에서는 12건 사고로 3억9250만원 피해가 발생해 피해금액이 가장 컸다. 페이코 관계자는 “단체로 보이스피싱을 당해 1건에서 큰 금액이 잡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보상한 금액은 7154만원으로 사고금액의 18% 수준이었다. 보상 건수는 21건으로 사고 건수보다 많았지만 보상액이 소액에 그친 것이다. 사고로 집계되지 않은 소액 건에 대해서도 고객 요청 등 민원으로 선보상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헥토파이낸셜(112건, 1억8881만원) △롯데멤버스(10건, 1억953만원) △11번가(52건, 5509만원) 등이 일부 피해 건에 대해서만 선보상액을 지급했다. 4개사의 선보상 건수는 총 6건이었고, 보상액도 피해금액의 10~32% 수준이었다.

쿠콘, 쿠팡페이, 차이코퍼레이션, 케이지이니시스는 선보상한 건이 전혀 없었다. 선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다. 이 4개사의 사고 금액은 총 5억4912만원으로 전체 사고 금액의 31%를 차지했다.

간편결제업체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병덕 의원은 “간편결제 이용자 보호에 있어 사각지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면서 “‘선 보상’ 제도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보상 제도화 이외 전문가들이 고려하는 안전장치는 배상책임보험 등이다. 지난 2020년 발간된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연구논문에는 선보상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간편결제사에 사이버보험 배상책임 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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