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명태균 문제 당무감사…위법 확인되면 법적조치”

서범수 “명태균 문제 당무감사…위법 확인되면 법적조치”

“비공식 의뢰나 공식조사 후 대금 미지불이 문제”
“명태균 스스로 가져온 건 문제 안 돼”
“국민의힘 명단 확보 정황 파악할 것…명태균 방지법 발의”

기사승인 2024-10-16 11:06:09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지난달 쿠키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유희태 기자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명태균씨 문제를 ‘당무감사’ 하겠다고 예고했다. 위법적 사안이 확인되면 ‘법적조치’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론조사 조작’ 문제에 대해서는 금전이 오고 가지 않으면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 사무총장은 16일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 당시 각 4개 캠프에 10월 15일부터 11월 6일까지 안심번호가 담긴 USB를 지급했다. 이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라며 “가장 첫 번째는 미래한국연구소나 PNR 등 업체에 공식적으로 의뢰하는 게 있는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계 보고된 자료를 살펴보니 미래한국연구소·PNR과 공식 계약을 맺어 돈을 지불한 사항은 없었다”며 “공식 의뢰를 하고 돈을 내지 않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서 사무총장은 “(명단을) 명씨가 입수해 이런 여론조사를 해 스스로 준다면 문제 될 게 없다. (여론조사 제공은) 자신의 체급을 키우기 위해 한 거라면 가능하다”면서도 “(여론조사를) 조정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식명부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그걸 찾는 게 우리 일이지만 강제권은 없는 상황이다. 당시 홍준표 캠프에서 일한 A씨가 유출했다는 거 아니냐”며 “당무 감사를 진행해 수사가 필요하다면 고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명태균 방지법’에 대해 “나라도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고 10% 이기는 여론조사를 하면 편승 효과로 대세론이 형성된다. 판세 분석이 아니라 선거에 이용하려는 여론조사가 많다”고 지적했다.

당시 명씨의 여론조사에 사용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는 이름을 가린 성과 지역, 당협명, 0505로 시작하는 안심번호 등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사무총장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기소 여부’에 관해 “한동훈 대표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야 한다’는 말을 했다”며 “(그만큼) 민심이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친윤과 친한은 각각 민심이 좋지 않은 원인을 다른 곳에서 보고 있다”며 “각자 당정갈등과 당의 무기력함 등 원인을 다르게 진단한다”고 전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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