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태 HUG 사장이 상습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한 악성임대인의 채무 불이행 이력 공개 요건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막대한 대위변제 손실 문제에 직면했다”며 “2016년 26억원에 불과하던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3조5000억원을 기록했고 채권 회수율도 14.3%까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악성 임대인의 손실 규모가 막대하다”며 “HUG가 최근 대위변제해준 상위 10명 금액을 살펴보면 총 대위변제건수가 4115건이며 변제금은 8500억이다. 회수는 853억원으로 10%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HUG는 700채 이상의 집을 소유한 A씨 대신 1457억원을 변제했는데 A씨는 34억원만 HUG에 줬음에도 악성 임대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성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 이력을 볼 수 있게 하는 법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상습 채무 불이행 명단 공개의 경우 최근 3년간 2건 이상 대위변제한 경우에 하고 있다”며 “A씨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요건이 안 맞거나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상습 채무 불이행자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관리도 중요하다”며 “대위변제 시 명단 공개를 안 해 임차인은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 여부를 알 수 없고 악성 임대인은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10년간 이력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유 사장은 “현재로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에게 채무 미납 여부를 공개할 수 없는데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