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회의원(국민의힘, 수영구)이 1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음악저작권위원회가 제멋대로 저작료를 징수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 지난 2016년 KBS·MBC 등 방송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언급하며 "대법원이 판결한 저작료 비율은 80.44%였지만 음저협은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해 97%를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음저협에 과징금 3억4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는데, 저작권 분쟁을 알선·조정해야할 저작권위원회는 손놓고 방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상파 방송사는 이용비율에 따라 저작료를 정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지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종합편성채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빠졌다"며 "헬스장 등 중소자영업체도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주먹구구식 저작료를 강요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작권위원회가 저작료 때리기 민폐를 수수방관해 피해를 키웠다"며 "합리적 조정자로서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