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배상, 속지 마세요”…개인정보위 조사공문 사칭 피해 주의 

“개인정보 유출 배상, 속지 마세요”…개인정보위 조사공문 사칭 피해 주의 

기사승인 2024-10-17 17:36: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칭 공문 예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사칭 조사공문으로 인한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됐다. 

17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조사통지서’라는 개인정보위 사칭 공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및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앞서 개인정보위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발견된 로또당첨예측 업체를 인수한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에게 배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피해 배상을 위해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위는 “피해 배상을 직접 또는 위탁 실시하지 않으며 피해 배상을 위한 신분증 사본이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같은 전화를 받았을 경우 절대 개인정보 제공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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