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농협금융에 “중앙회 영향력 행사, 투명하지 않아” 경영유의 통보

금감원, 농협금융에 “중앙회 영향력 행사, 투명하지 않아” 경영유의 통보

기사승인 2024-10-18 09:51:06
농협중앙회

금융감독원이 농협금융지주에 공식적인 자회사 경영관리 절차 마련 등 3건의 경영유의·개선사항을 통보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은행검사2국은 지난 7일 농협금융에 경영유의 1건, 개선사항 2건을 통보했다. 경영 유의 및 개선 사항은 금융회사에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다. 조치를 받은 금융기관은 경영유의사항은 6개월 이내, 개선사항은 3개월 이내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농협금융은 내규 ‘자회사 경영 관리 규정’에 따라 지주-자회사간 협의를 통해 지주로 하여금 자회사 경영목표 및 이에 대한 평가기준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과정에서 농협중앙회는 비공식 채널인 유선 또는 대면 요청 등의 방법으로 지주-자회사간 협의에 참여하고 있다.

먼저 금감원은 “지주 및 동사 자회사 경영에 대한 중앙회의 영향력 행사 내역이 공식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농협금융은 지난 2022년 농협중앙회 요청을 반영해 보험계열사에 대한 농업지원사업비 산출기준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보험계열사의 경영목표 및 평가기준을 조정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의 요청 내역 및 해당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가 문서화되어 있지 않고 보험계열사의 경영목표 및 평가기준 심의·의결자료 상 관련된 내용 및 근거가 기재되지도 않는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농협금융이 자회사 경영관리와 관련하여 경영목표 및 평가기준을 자체 설정하도록 노력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 등의 실무자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체를 마련, 논의사항을 문서화해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내용 및 근거를 이사회 부의자료에도 포함하는 등 공식적이고 투명한 자회사 관리절차를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인사조정위원회 관련 기록 관리 절차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지주 내규상 지주 대표이사의 ‘농협중앙회 인사조정위원회’ 참석과 관련한 규정이 없음에도 지주 대표이사는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인사조정위원회에서 지주가 집행간부 등 후보 결정에 관여함에도 지주는 해당 위원회 회의자료, 논의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지 않는다. 농협중앙회의 지주에 대한 인사 관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지주 인사업무 투명성·공정성 등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지주는 대표이사의 ‘농협중앙회 인사조정위원회’ 참석에 대한 근거를 지주 내규 등에 마련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및 결과, 관련 자료들을 지주 측에서도 문서화하여 관리하는 등 농협중앙회의 지주에 대한 부당한 인사관여를 예방하고 인사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상임임원에 대한 공로금 관련 규정도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농협금융은 2021년 내규 ‘임원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공로금 항목을 신설하고,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상임임원에게 공로금을 지급했다. 해당 공로금은 ‘임원보수 등에 관한 규정’ 상 복리후생 목적의 금전으로 규정돼 있지만 정의상으로는 보수라고 규정돼 있어 규정상 공로금 성격 및 지급 방식이 불분명하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이에 금감원은 “지주는 공로금 성격 및 지급 방식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그 성격에 적합한 규정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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