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가처분 기각 안타까워, 본안소송으로 책임 물을 것”

영풍·MBK “가처분 기각 안타까워, 본안소송으로 책임 물을 것”

기사승인 2024-10-21 14:19:25
강성두 영풍 사장(왼쪽)이 지난달 27일 열린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재민 기자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막기 위해 2차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MBK 연합 측은 법원 결정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본안소송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1일 MBK 연합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가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저희의 입장은 고려아연의 금번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이사의 배임에 해당하며, 회사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적립한 임의준비금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전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사전적 금지 처분인 가처분 특성상, 법원의 결정 취지는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배임 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으며, 자기주식을 전부 소각하기로 한 이상 배임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저희는 금번 가처분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함과 동시에 향후 손해배상청구, 업무상 배임 등 본안소송을 통해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에 대해 자기주식 공개매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속한 결정을 요했던 금번 가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향후 본안소송 단계에서는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명백히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는 고려아연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대주주로서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당연히 해야 하는 노력의 일환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는 소명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MBK 연합은 “저희는 확실한 의결권 지분 우위를 바탕으로 남은 주주들과 협력해서 고려아연의 무너진 거버넌스를 바로 세우고,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의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결과를 지켜본 후,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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