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김 여사 도이치 사건, 항고하면 수사지휘권 행사 가능”

심우정 검찰총장 “김 여사 도이치 사건, 항고하면 수사지휘권 행사 가능”

기사승인 2024-10-22 07:46:10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가 이뤄지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심 총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발인이 항고해 서울고검이 수사하게 되면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총장은 “지금까지는 (수사지휘권이) 재베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결과만 보고 받았다”면서 “항고가 이뤄지면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게 지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휘하겠단 차원에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수사팀에서 증거와 법리를 숙고해서 처분한 것으로 보고받았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심 총장이 아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권한 아래 최종 처분됐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검찰청장이 수차례 바뀌었지만 지휘권 복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 조치가 ‘서울중앙지검’에 한정돼 있는 만큼 항고 시 ‘서울고검’이 사건을 맡게 되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20년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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