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종합감사서 또 등장한 ‘김건희·이재명’…동행명령장 발부도 [2024 국감]

교육위 종합감사서 또 등장한 ‘김건희·이재명’…동행명령장 발부도 [2024 국감]

野 ‘김건희 논문 대필 의혹’ 교수 불출석에 동행명령장 발부
與 ‘이재명 헬기 특혜 논란’ 언급하며 “서울대 전원 지침 어겨”
‘윤석열 퇴진 운동’ SNS에 업로드한 국교위원 ‘위법한 정치활동’ 지적도

기사승인 2024-10-24 18:22:28
2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가 약 한 달간 진행된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종합 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여야는 마지막까지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눴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 등을 거론했고,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을 꺼내 들었다. 

국회 교육위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종합 국정감사를 열었지만 개시 직후 정회를 선포했다. 야당이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 증인으로 채택한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가 불출석하면서다. 설 교수는 지난 8일 열린 전체회의와 22일 국정감사에 모두 불참했다. 야당은 설 교수에 대해 한 차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두 차례 고발했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설 교수에 대한 두 번째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인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설 교수는 지난 8일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예고 없이 결강하면서 수령을 회피한 바 있다. 학교 측에 확인할 결과 오늘 아침 9시 수업도 무단으로 결강했다고 한다”며 “출석요구에 부응해 진실을 말하면 되는데 국립대학 교수가 작년부터 이렇게까지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 교수를 출석시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만이 아니다. 설 교수는 학교국제협력센터장 재임기간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알선업체에 넘긴 배임 혐의가 있다”며 “관련 혐의와 의혹을 정확히 밝히고 문책과 함께 재발 방지 제도 개선에 나서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을 지적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대표의 헬기 이송에 대해 공직 신분인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각 기관에 징계 등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인사위원회는 21일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를 내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대병원도 지난달 30일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영태 서울대병원 원장은 (이 대표가 최초로 입원한)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가 전문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병원이라고 판단하느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며 “이는 서울대병원의 전원 지침을 어긴 것이다. 단순 보호자의 희망으로 전원을 요청하는 경우 거부해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전원을 담당한) 서울대병원 교수는 전원 지침 위반하지 않기 위해 동료 교수가 (전원에 대한 소견을) 판단한 것이라고 거짓 진술했다. 이는 권익위 업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서울대병원은 담당 교수의 거짓 진술을 알고도 주의 조치를 내리는 것에 그쳤다. 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권익위에서 권고에 따라 그에 대한 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권익위에서의 진술은 우리가 판단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교육위 종합 국감에서 민주당 추천 인사인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이 자신의 SNS에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 사진을 게시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 위원은 지난달 28일 ‘9·28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 대회’ 포스터와 집회 사진을 올리며 “이 상태로 얼마나 버틸까? 다음 장면이 무엇일까?”라고 적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정 위원이 게시한 글을 언급하며 “상임위원으로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이 적절한 행동이냐”라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 참석자에 대해 ‘우리는’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이는 명백한 정치 활동”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위원은 “제가 정치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정 위원의 행위가 “위법한 정치활동”이라며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정 위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교육위원회법 제9조 3항에 따르면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에 이 국교위원장은 “네”라고 답변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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