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유·사산 휴가 5일→10일…난임가정 지원 확대”

대통령실 “유·사산 휴가 5일→10일…난임가정 지원 확대”

기사승인 2024-10-27 15:19:43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근 출산율 및 저출생 대응 정책에 관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연장하고 시술 비용 부담을 줄이는 등 난임가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7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저출생 반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새로운 정책안으로 △유·사산 관련 여성 건강회복 및 난임가정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지원 확대 △육아 관련 인식개선 용어 변경 등을 내놨다.

먼저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 유·사산 휴가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넓힌다. 유 수석은 “5일이라는 기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배우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 배우자 휴가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난임 시술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늘어난다. 그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자체가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했다. 이 조치로 난임 부부들은 의료비 부담과 함께 더 큰 상실감을 느껴야 했다. 유 수석은 “난임 부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난임 시술을 받은 부부는 14만458명이다. 여성이 7만6315명, 남성은 6만4143명이었다. 2018년 난임 시술을 받은 여성은 6만4922명이었다. 최근 5년간 17.5% 증가했다.

일·가정양립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유예한다. 유 수석은 “청년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일터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일-가정 양립 선도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또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세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도 ‘육아 휴직’ 대신 ‘육아 몰입 기간’, ‘경력 단절 여성’ 대신 ‘경력 보유 여성’ 등 저출생 관련 용어 변경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망라해 오는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동시에 인구 전략 로드맵도 발표할 방침이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박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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